부산 개인회생 인가받고 밀렸을 때 폐지 막는 법과 면책신청

발행 주체
법무법인 공명
최종 수정일
2026.09.21
콘텐츠 유형
일반 법률 정보
#부산#개인회생#인가#이후#법무법인공명#김민성변호사
부산 개인회생 인가 이후 — 한두 달 밀렸다고 바로 폐지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중단(폐지)시키는 기준은 미납액이 3개월분에 이르렀을 때예요. 그 전에 부족분을 채우거나, 통지를 받고 진술서로 해명하면 절차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변제현황조회 이후 인가 폐지막는법 폐지예정 관련 영상 장면
목차

01개인회생 인가받고 매달 잘 갚다가 한두 달 밀렸는데 폐지되나요

💡 핵심 답변한두 달 밀렸다고 바로 폐지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중단(폐지)시키는 기준은 미납액이 3개월분에 이르렀을 때예요. 그 전에 부족분을 채우거나, 통지를 받고 진술서로 해명하면 절차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인가까지 받고 매달 갚아나가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게 이 대목입니다. "얼마부터 위험한가", "밀렸을 때 뭘 해야 하는가", "일시에 갚아 끝낼 수 있나", "다 갚으면 어떻게 마무리하나" — 이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변제현황조회 이후 인가 폐지막는법 폐지예정 관련 영상 장면

02부산분사무소부터 알려드릴게요

부산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아래 사무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 주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
🕘 영업시간월~금 09:00~20:00
📞 전화1533-7397
🚶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부산회생법원 앞에 있어서 서류 접수나 사건 열람과 함께 방문하시기 편합니다.

한두 달 미납은 괜찮아요

03지금 상황부터 판단해 보세요

미납 상태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에서 지금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지금 내 상황우선 대응
즉시 납부 가능한 경우부족분을 바로 채워 미납액이 3개월분에 이르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누적 미납 계산법
단기간 분할 보완이 필요한 경우앞으로는 제때 내면서, 짧은 기간 안에 부족분을 나눠 채웁니다.
폐지 예정 통지를 받은 경우송달(법원이 서류를 공식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는 것)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 진술서로 지체 사유와 해결방안을 냅니다.
이미 폐지된 경우즉시항고를 검토하면서 미납금 납부와 향후 변제 가능성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서 오해 하나. 3개월분 밀렸다고 자동으로 폐지되는 게 아니에요. 미납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법원이 폐지 예정 통지서를 보내 지체 사유와 해결방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가까지 나온 사건을 3개월 밀렸다고 곧장 끊는 건 채권자에게도 이득이 아니거든요.

물론 오래 밀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 3개월 지점을 "위험 신호가 켜졌으니 즉시 대응해야 하는 구간"으로 봅니다.

04실행 순서 ① ~ ⑤

밀렸을 때 해야 할 일을 순서로 묶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변제현황 조회

밀렸는지 아닌지 감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변제현황 조회라는 메뉴가 있어요. 신청서에 적어둔 환급계좌 번호를 넣으면 다음 정보가 나옵니다.

  • 월 변제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 지금 몇 회차까지 냈는지
  • 미납이 얼마나 쌓였는지
  • 초과 납입금이 남아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월 변제금이 십원 단위까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감으로만 내면 몇 달 뒤 조금씩 밀린 상태가 됩니다.

상황별 대응 기준

② 미납액 보완

핵심 기준은 누적 미납액이 월 변제금의 3개월분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한 달 통째로 안 낸 것뿐 아니라, 매달 조금씩 부족했던 것도 누적해서 셉니다.

3개월분에 이르기 전에 부족분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면 부족분을 바로 채우고, 힘들면 앞으로는 제때 내면서 미납금은 짧은 기간 안에 나눠 채우는 계획을 잡으세요.

③ 통지서 대응

미납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법원이 폐지 예정 통지서를 보내 지체 사유와 해결방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 실무준칙(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에 절차가 정해져 있어요. 통지서에는 미납 내역이 담긴 변제수행 납입증명원과 채무자 진술서 양식이 함께 옵니다.

이때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1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 진술서를 낸다. 여기에 왜 밀렸는지(지체 사유), 어떻게 해결할지(미납금 해결 방안)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자료로 설명(소명)할 수 있으면 첨부하세요.

2해결 방안은 두 갈래로 씁니다. "앞으로는 제때 내면서 미납금은 언제까지 다 갚겠다" 또는 "앞으로는 제때 내면서 미납금은 매달 얼마씩 더 붙여 갚겠다".

진술서와 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절차 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진술서를 아예 안 내거나 내용이 부실하면 폐지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④ 폐지 시 즉시항고 검토

폐지 결정문을 받아도 바로 포기할 게 아닙니다.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어요. 즉시항고는 폐지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항고장만 접수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즉시항고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미납금 납부와 향후 변제 가능성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미납금 납부 내역과 앞으로의 변제계획을 자료로 보여야, 기존 폐지 결정이 취소되고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지가 확정되면 재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신청서를 접수하는 절차라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세요.

⑤ 완료 후 면책신청

3년, 5년을 잘 갚아 변제가 끝났다면 다음 단계는 면책신청입니다.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면책)을 받는 절차예요.

면책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신청 취지에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한다"만 적고, 나의 사건검색의 변제현황 조회 화면(미납 없음, 남은 돈 표시)을 캡처해서 첨부합니다. 남은 돈을 돌려받을 계좌 정보도 같이 넣으면 그 계좌로 환급됩니다.

한 가지 꼭 확인할 것. 조건부로 인가받은 사건이라면 면책신청 전에 조건을 다 이행했는지부터 점검하세요. 예를 들어 급여가 오른 경우 오른 급여를 반영한 변제예정액표를 냈어야 하는데 빠뜨렸다면, 그것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05일시 변제로 한 번에 끝낼 수 있나요

먼저 답부터. 쉽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자주 승인되지도 않아요.

일시 변제는 개인회생 법에 원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이 상환 계획을 승인(인가)한 뒤, 그 변제계획안을 예외적으로 변경해서 한 번에 갚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절차에는 반드시 밟아야 할 순서가 있어요.

1사건을 담당하는 회생위원에게 먼저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가능 여부에 관한 의견을 여쭙는다.

2회생위원이 검토 가능하다는 방향을 주면 변경 서류를 준비한다.

"돈이 생겼으니 한 번에 낼게요"로 곧장 진행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실제 이상으로 낙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회생 제도의 취지 자체가 일정 기간 성실히 갚는 과정을 거치도록 설계돼 있어서, 능력이 되는데도 절차만 이용해 감면받는 것을 법원이 경계하거든요.

06부산분사무소 방문 시 챙겨 오실 자료

부산분사무소는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거리(월~금 09:00~20:00 운영)에 있으니,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한 변제현황 자료를 출력해 오시거나 폐지 예정 통지서 원본이 있다면 함께 챙겨오시면 좋습니다.

07부산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관할 확인

사건번호나 결정문에서 현재 담당 법원을 확인하세요. 진행 중인 사건은 그 법원을 기준으로 서류 접수와 서면 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08자주 묻는 질문

부산 거주자인데 어느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나요

사건번호나 결정문에서 현재 담당 법원을 확인하세요. 저희 부산분사무소는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거리에 있어서 서류 접수나 열람과 함께 방문하실 수 있어요.

부산에서 인가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번호로 담당 법원을 먼저 확인하시고, 이전 가능성은 담당 법원에 직접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진행 상황(변제금 납부, 폐지 통지 대응, 면책신청 등)에 따라 안내가 달라질 수 있어요.

부산분사무소는 며칠 몇 시부터 문을 여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합니다.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거리라 법원 업무를 마치고 이어서 방문하실 수 있어요.

두 달 밀렸는데 지금 뭘 해야 하나요

먼저 나의 사건검색 변제현황 조회로 정확한 미납액을 확인하세요. 세 달분에 이르기 전에 부족분을 채우는 게 우선이고, 어렵다면 담당 회생위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계획을 잡는 방향이 있습니다.

폐지 예정 통지서에 붙은 진술서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지체 사유를 구체적으로 쓰고, 미납금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안을 함께 씁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채우겠다"는 계획에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이면 법원이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09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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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짧게 정리

  • 밀렸는지는 감이 아니라 나의 사건검색 변제현황 조회로 확인.
  • 폐지 위험 기준은 누적 미납액 3개월분 도달. 반씩만 낸 부족분도 쌓여서 셉니다.
  • 폐지 예정 통지서를 받으면 7일 안에 채무자 진술서 제출.
  • 폐지 결정이 나면 즉시항고와 함께 미납금 납부·향후 변제 가능성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 일시 변제는 예외적 변경 절차. 회생위원 사전 확인이 첫 단계.
  • 다 갚았다면 면책신청. 조건부 인가라면 조건 이행부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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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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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준비자료와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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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주체법무법인 공명
최종 수정일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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