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변호사님, 저는 한 달에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결심은 섰는데 실제로 매달 통장에서 얼마가 빠져나갈지 감이 안 잡히면, 접수 결심이 서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이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다행히 변제금 공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한 번 잡아두면 상담 전에도 스스로 대략의 숫자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계산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드립니다.
변제금 공식은 한 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이렇게 나옵니다.
월평균 소득 − 생계비 = 매달 갚기(변제)에 쓸 수 있는 돈(가용소득)
이 가용소득을 36개월 동안 갚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총합이 지금 가진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 한 줄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잡히나요
급여소득자라면 지난 1년치 원천징수영수증에 찍힌 돈을 12로 나눕니다. 매달 월급이 250만 원인데 연말에 보너스 1,200만 원이 들어왔다면, 12로 나눠서 매달 350만 원을 버는 사람으로 봅니다. 근무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실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눕니다.
사업소득자라면 세무사님이 신고해 준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계산은 사업에 쓰는 통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은 매출, 나간 돈은 매입, 그중 남는 돈은 세금이라 보고, 그렇게 남은 금액을 개월 수로 나눕니다.
연금, 부업(투잡) 소득도 전부 소득에 포함됩니다. 벌어들이는 모든 돈이 소득으로 잡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6년 생계비 기준
올해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 1인 생계비: 약 155만 원 (작년보다 10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 2인 생계비: 약 250만 원
- 3인 생계비: 약 320만 원
여기에 자녀 양육비는 대부분 추가로 빼주고, 월세·교육비·병원비 같은 지출은 법원에 자료로 설명(소명)하면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넘는 분들은 주거비나 교육비 같은 기타 생계비를 더 뺄 여지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넣을지는 배우자 본인의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생계비의 산정 기준)에 배우자와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정리되어 있고, 개별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산분사무소에서 안내드리는 24개월 단축 변제
원칙은 36개월이지만, 다음에 해당하면 24개월로 줄여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분
- 만 30세 미만 청년
부산회생법원도 이 단축 변제를 받아들이는 곳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변제율이 너무 낮게 잡히면 24개월 단축 신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코인으로 생긴 빚이 대부분인 분들은 월세 같은 추가생계비가 잘 안 빠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두시면 좋습니다.
부산에서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구조 짚어보기
숫자를 대입하기 전에 구조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월평균 소득 − 인정 생계비 = 가용소득
- 가용소득 × 변제기간(원칙 36개월, 요건 충족 시 24개월) = 총 변제예정액
- 이 총 변제예정액이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부양가족 인정, 추가생계비 반영, 청산가치 산정은 실제 사건에서는 한 줄로 끊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건마다 자료와 소명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 오시는 길과 준비서류
부산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부산회생법원 근처에 있는 저희 사무실이 편하실 겁니다.
- 지점: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
- 오시는 길: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 전화: 1533-7397
- 영업시간: 월~금 09:00~20:00
준비해두시면 좋은 자료는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용 통장 내역, 월세 계약서 정도입니다. 이 자료가 손에 잡히면 매달 얼마 정도 갚게 되는지 대략의 그림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서 신청하면 서울에서 신청하는 것과 계산이 다른가요?
공식 자체는 전국 공통입니다.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원칙 36개월(경우에 따라 24개월) 동안 갚고, 그 총합이 청산가치보다 많으면 됩니다. 다만 부양가족 인정 폭이나 추가생계비 반영은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과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살면서 부산회생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나요?
관할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영업소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할 확인이 애매한 상황이라면 부산분사무소로 먼저 문의해 주세요.
부산에서도 24개월 단축 변제를 받아주나요?
부산회생법원도 24개월 단축 변제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을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2명 이상 자녀 양육, 만 30세 미만 청년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게 잡히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개인회생 변제금이 궁금하시다면
내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빼고, 36개월 또는 24개월을 곱한 금액이 내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많은지. 이 한 줄이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의 전부입니다. 부산에서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올지 직접 짚어보고 싶으시다면 1533-7397 또는 상담 신청서(https://ghltod-busan.com/#form)로 연락 주세요. 원천징수영수증과 통장 내역을 함께 살펴보며 매달 갚을 금액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법적 근거
판단 기준이 되는 법 조문을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조문 | 정한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용어의 정의) | 매달 갚을 돈을 정하는 기준인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와 법원이 정한 생계비 등을 뺀 나머지라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 면책은 보증인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에 대한 권리,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법에 정해진 기준이 이렇다는 뜻이며, 결과를 약속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