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계신 분들에게서 전화로 이런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신청서에 매달 100만 원씩 갚기로 적었는데, 이번 달에 90만 원밖에 못 넣었어요. 이러면 개인회생이 바로 취소되나요?"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 결정이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럼 변제금은 어떻게 하나요? 넣을 계좌가 없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0만 원만 넣으면 해당 회차는 미납 처리되고, 개시결정 전에는 신청서상 월 변제금을 별도로 모아두어야 합니다.
부산분사무소로 걸려오는 상담 중에는 신청 자체보다, 신청 이후 매달 갚아야 하는 돈, 그러니까 변제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몰라 마음을 졸이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변제금이 정확히 뭔가요
변제금은 채무자가 매달 법원 계좌에 넣는 정해진 돈(변제금)을 말합니다. 이 돈을 채권자한테 일일이 직접 보내는 게 아닙니다. 매달 한 번, 법원이 지정한 개인회생위원 계좌에 정해진 금액을 넣으면, 법원이 최종 변제계획안에 적힌 대로 채권자들에게 나눠서 뿌려 줍니다. 내가 얼마를 언제부터 넣어야 하는지는, 법원이 상환 계획을 승인(인가)하기 전에 확정되는 최종 변제계획안과, 절차 시작을 알리는 법원 서류(개시결정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대신 90만 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간단합니다. 그 달치는 미납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을 내기로 했는데 90만 원만 넣으면, 법원은 그 90만 원을 그대로 두고 그 회차는 안 낸 것으로 봅니다. 100만 원을 갚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90만 원만 들어와서는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00만 원을 넣기로 했는데 110만 원을 넣으면 어떨까요. 법원은 100만 원만 뿌려 주고, 남은 10만 원은 계좌에 그대로 둡니다. 다음 달에 회사에 문제가 생겨 월급이 안 들어와도, 계좌에 여유분이 남아 있으면 법원은 알아서 그 달치 100만 원을 빼 갑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는 정한 변제금보다 조금씩 더 넣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덜 넣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적게 낸 상태가 이어지면 법원이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면책)까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개시 결정이 늦어지면 변제금은 어떻게 할까요
부산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청서에는 보통 3개월 뒤부터 변제금을 넣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 결정이 예정보다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신청했는데 6월이 되어서야 개시가 났다면, 4월과 5월치 변제금을 넣을 계좌가 그때까지는 없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계좌가 없으니 안 낸 게 정당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좌가 없어서 못 낸 건 맞지만, 낸다는 약속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시 결정과 함께 변제금 적립 계좌번호가 나오면, 그때 4월치·5월치·6월치를 한꺼번에 입금해야 합니다. 이 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법원이 상환 계획을 승인(인가)해 주지 않고,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개시 결정이 늦어질 때 대비하는 방법
개시 결정이 늦게 나면, 늦게 나는 만큼 변제금을 미리 모아두셔야 합니다. 신청서에 정한 첫 변제일부터 개시결정일까지 도래한 변제금만큼 준비해야 합니다. 예컨대 신청 후 3개월부터 납부하기로 했고 개시결정까지 1년이 걸렸다면 약 9개월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적은 월 변제금 정도는 매달 따로 통장에 챙겨 놓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거에는 첫 변제일을 조정해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조정을 잘 해 주지 않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개시가 늦어질수록 미리 모아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실용적인 방법 중 하나는 월급 다음 날에 자동이체를 걸어 두는 겁니다. 개시 결정이 나기 전에는 본인 명의의 별도 통장에 매달 챙겨 두시고, 계좌가 나오면 그때 한꺼번에 옮겨 넣으시면 됩니다.


변제금이 3회 이상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한 달, 두 달 밀렸다고 곧바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좌에 조금이라도 잔액이 남아 있으면 밀린 회차에서 그만큼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계좌에 10만 원이 남아 있고 세 달을 못 넣었다면, 미납 회차는 3회가 아니라 2.9회 정도로 계산됩니다. 문제는 3회 이상 밀렸을 때입니다. 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르면 변제금이 3회 이상 밀린 사건은 즉시 인가에서 빠집니다. 여기서 더 밀려 5회, 6회, 7회가 쌓이면, 법원이 절차 자체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그동안 낸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미 채권자들에게 나눠진 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폐지된 경우에는 재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산분사무소 오시는 길과 상담 시간
부산분사무소는 부산회생법원과 도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개시 결정 지연이나 변제금 관리 때문에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회생법원에 다녀오시는 길에 잠깐 들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지점명: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
- 전화: 1533-7397
- 영업시간: 월~금 09:00~20:00
- 오시는 길: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방문 전에 전화로 상황을 먼저 정리하시면 훨씬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했는데 개시 결정이 안 나와서 계좌가 없습니다. 어디로 넣어야 하나요? 지금 당장 넣을 곳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은 본인 명의 통장에 신청서에 적은 월 변제금 상당액을 매달 따로 모아두세요.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 결정이 나면 그때 변제금 적립 계좌번호가 함께 안내됩니다. 그 계좌에 그동안 쌓아 두었어야 할 회차를 한꺼번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Q.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 달 월급이 늦어서 변제금을 다 못 넣었습니다. 바로 폐지되나요? 한 회차 부족했다고 즉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회차는 미납으로 처리되니, 다음 달에 부족분을 함께 넣어 채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 3회 이상 밀리면 법원의 폐지 검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여유가 있을 때 변제금을 미리 많이 넣어두면 정말 도움이 되나요?
정한 금액보다 많이 넣어도 법원은 매달 정해진 변제금만 빼서 채권자들에게 나눠 줍니다. 남은 돈은 계좌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병원비가 나가거나 월급이 밀리는 달에도, 계좌 잔액이 정한 변제금 이상이면 그 달치는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부산분사무소에서도 여유가 있는 달에 조금씩 더 넣어두시라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안내
변제금이 이미 밀렸거나, 부산회생법원의 개시 결정이 늦어져 한꺼번에 낼 금액이 부담되신다면,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1533-7397 또는 상담 신청서( https://ghltod-busan.com/#form )로 문의해 주세요. 김민성 변호사가 부산분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이 글의 법적 근거
판단 기준이 되는 법 조문을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조문 | 정한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 변제계획에는 갚는 데 쓸 재산과 소득, 우선권 있는 채권의 전액 변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624조(면책결정) |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 갚지 못한 경우에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채우면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도 기각사유에 들어갑니다. 파산으로 받은 면책도 포함합니다. |
법에 정해진 기준이 이렇다는 뜻이며, 결과를 약속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