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카드사에서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가 오는데 무서워서 못 받겠어요." "집으로 사람이 찾아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왔는데 이걸 그냥 두면 되는 건지, 뭘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부산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대출·카드 연체가 시작된 분들, 자영업을 하다 매출이 꺾여 카드 돌려막기까지 가버린 분들, 회사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퇴근길에 전화벨만 울려도 심장이 뛰는 분들. 오늘 이 글은 그런 부산 지역 독자분들을 위해, 추심 대응의 순서와 지급명령 대응을 최대한 쉬운 말로 정리해 드리기 위해 씁니다. 글은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가 직접 씁니다.

카드사 문자·전화가 오기 시작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빚이 밀리면 채권자(돈 받을 권리가 있는 회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문자 발송입니다. 카드사 추심이 특히 강한 편인데, 문자가 오면 답장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장을 해서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은 전화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모르는 전화는 웬만하면 받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어쩌다 받으셨다면 대응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 이미 회생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회생 신청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사건번호가 나오면 알려드리겠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 아직 회생·파산·워크아웃 중 무엇을 할지 정하지 못했다면: "지금 돈을 구하고 있으니 시간을 좀 달라"고 사실 그대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부산 독자분들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통화하실 때 목소리를 억지로 낮추거나 각을 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는 여러분이 갚을 계획이 있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할지가 궁금할 뿐입니다. 계획을 담담히 알리는 것만으로도 전화 빈도는 잦아드는 편입니다.
집으로 방문 추심을 온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문자를 무시하고 전화도 안 받으면 그다음은 방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들도 "정말 집으로 찾아오냐"고 물으시는데, 예상보다 자주 옵니다. 그렇다고 사채업자처럼 문을 부수거나 소리를 지르는 장면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방문 추심에 대한 대응 원칙은 명확합니다. 1) "저는 방문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를 분명히 남기세요. 거절 의사를 밝히면 방문 추심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2) 그럼에도 계속 방문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3) 방문을 막고 싶다면 전화를 아예 안 받는 건 좋지 않습니다. 연락 자체가 끊기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방문 외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즉, 방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연락 가능한 상태에서 방문 거절 의사와 채무조정 계획을 알리세요.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이 원칙입니다
문자→전화→방문 다음에 오는 것이 법적 절차입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으니 법원이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것인데, 무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낸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법이 정한 공시 절차를 거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방식)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류를 받지 않았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지급명령은 확정되기 전에 이의신청(지급명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법원에 알리는 절차)을 해야 합니다. 왜 이의를 걸어야 할까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재산을 가져가는 절차(강제집행)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있던 돈이 빠져나가고, 급여가 압류되고, 집 안의 물건들(유체동산)에 빨간 딱지가 붙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기도 전에 재산이 먼저 정리돼 버리면, 정작 재기의 기회는 잃게 됩니다. 법원 실무 해설서에서도 도산 상황에서 채권자들의 경쟁적인 강제집행이 채무자의 재기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우선 기한 안에 이의부터 걸어 확정을 막고, 그동안 회생·파산·워크아웃·새출발기금 같은 채무조정 방법을 정하는 순서로 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해야 할 진짜 대응은 '해결책 선택'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심 대응 그 자체에는 대단한 비법이 없습니다. 문자는 신경 쓰지 말고, 전화는 계획을 알리고, 방문은 거절하고, 지급명령은 이의를 건다.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다음입니다. 회생·파산·워크아웃·새출발기금 중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빨리 정하는 것. 이 결정을 미루는 사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급여나 예금 등에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상담 요청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강조 드리는 부분입니다. "계속 뭉개지 마시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이 말이 원칙입니다.


부산분사무소 오시는 길과 상담 안내
- 지점명: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
- 오시는 길: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 영업시간: 월~금 09:00~20:00
- 대표번호: 1533-7397
부산회생법원 바로 앞이라 서류를 접수하거나 법원 일정을 확인하시고 곧바로 사무소로 오실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부산 독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Q1. 부산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카드사에서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부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 결정문에 적힌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서류 접수 자체는 부산에서도 준비하실 수 있으니, 결정문을 지참하시고 부산분사무소에서 이의 절차와 그 다음 단계(회생·파산 등)까지 함께 검토받으시면 됩니다. Q2. 부산에서 회생을 신청하면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회생·파산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 부산분사무소는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법원 일정에 맞춰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Q3. 부산에서 채권자 방문 때문에 이웃 눈치가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문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남기시고, 그럼에도 반복 방문한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을 언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은 채무조정 신청을 시작해 "회생·파산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부산분사무소 상담 안내
추심 전화가 잦아 통화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청서(https://ghltod-busan.com/#form)로 먼저 상황을 남겨주시면 조용한 시간에 저희가 먼저 연락드립니다. 통화가 가능하신 분은 부산분사무소 대표번호 1533-7397 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상담은 김민성 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이 글의 법적 근거
위에서 설명드린 기준의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문 | 정한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중지명령 등) | 법원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강제집행·가압류·담보권 실행을 멈추도록 명할 수 있고, 소송을 빼고는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도 기각사유에 들어갑니다. 파산으로 받은 면책도 포함합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하고, 낼 비용을 냈고,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액보다 적지 않으면 인가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문은 출발점이고,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