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전화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 월 변제금(매달 갚는 돈),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까요?" 이번 글은 부산 지역 독자분들을 위해 이 한 가지 주제를 담담히 짚어드리려고 씁니다. 부산회생법원 관할 안에서 서류를 준비하실 때 어디를 손봐야 낮아지고, 어디는 손댈 수 없는지 함께 정리해두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얼마까지 낮출 수 있는지는 각자의 소득, 법원이 인정해주는 생계비, 그리고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인 금액으로 답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달 갚는 돈은 정해진 공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공식을 이해하면 무엇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할지 보입니다.

매달 갚는 돈은 어떻게 정해지나
공식은 이렇습니다. 내 월 소득에서 생계비, 추가생계비, 기타생계비를 뺀 금액이 가용소득(매달 갚기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 가용소득에 갚는 기간을 곱한 총액이, 지금 내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보다 많아야 법원이 상환 계획을 승인(인가)합니다. 갚는 기간은 24개월, 36개월, 42개월, 50개월, 60개월 중 사건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재산이 많으면 매달 갚는 돈이나 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아주 많으면 대부분 전액 변제가 되기도 합니다. "부자한테 빚을 깎아줄 이유가 없다"는 말은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빚의 총액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담보 빚이 10억을 넘지 않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담보가 있는 빚은 담보권자가 담보물에서 우선 변제받는 권리(별제권)로 따로 취급됩니다. 다만 '빚이 왜 생겼는지'는 꽤 중요합니다. 사행성 지출이나 문제 있는 행동으로 생긴 빚처럼 오해받을 여지가 있으면, 법원이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해를 자료로 설명(소명)해서 풀면, 청산가치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챙겨두실 '추가생계비' 항목
기초생계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인 154만 원, 2인 240만 원입니다. 여기는 손댈 수 없습니다. 대신 그 위에 얹을 수 있는 추가생계비가 있고, 이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인정될 여지가 있는 항목은 이렇습니다.


- 미성년 자녀 관련 비용(대부분 인정)
- 공교육비, 직업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비
- 지병으로 계속 나가는 병원비(투석 등 매달 10만~30만 원씩 나가는 지출)
- 주거비
- 어머니 부양료 등 부양료
반대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도 분명합니다. 성형수술이나 감기처럼 일회성 비용은 추가생계비로 잡히지 않습니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를 넘는 분들은 기타생계비까지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료 같은 매달 고정 지출이 여기 해당할 수 있는데, 대상자가 많지 않은 새 항목이라 자료를 꼼꼼히 갖춰 주장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에 낼 재산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재산 쪽을 낮추는 방법은 '법원이 매기는 값어치보다 내 재산 가치가 실제로는 더 낮다'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준비하실 만한 자료는 부동산 감정평가 자료, 시세확인서, 용도별 매각가 자료 등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모아 법원의 서류 보완 요구(보정)에 응할 때 함께 제출하시면, 청산가치가 처음 평가보다 낮게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소득을 줄이는 건 왜 어렵나
"차라리 월급을 낮춰서 신청하면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회사 다니는 분이 갑자기 급여를 낮춰달라고 부탁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분들은 일을 줄여 소득을 낮추는 게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너무 티 나게 줄이면 법원이 소득을 못 믿겠다며 인가 후에도 정기적으로 소득·재산을 신고해야 하는 결정(조건부인가)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경우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소득과 재산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투잡이나 추가 소득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상 이유 등으로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부산에서 준비하실 자료 정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달 갚는 돈을 낮추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원칙대로 판단하고,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래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보정에 응하시면, 조금씩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빚이 생긴 경위를 설명할 자료
- 미성년 자녀·공교육비·의료비·주거비·부양료 자료
- 부동산 감정평가 자료, 시세확인서, 용도별 매각가 자료
- 소득과 재산을 정리한 자료
부산분사무소 오시는 길과 상담 안내
부산분사무소는 부산회생법원과 가까워서, 서류를 준비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방문 또는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점명: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
- 전화: 1533-7397
- 영업시간: 월~금 09:00~20:00
- 오시는 길: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에 살고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관할이 맞는다면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부산 지역 독자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두시면 좋은 부분입니다. Q. 부산분사무소는 방문 없이 전화로만 상담이 가능한가요? 네. 부산분사무소는 전화 상담을 기본으로 운영합니다. 소득과 재산 상태, 준비된 서류만 말씀해주시면 통화 안에서 대략적인 흐름을 안내해드립니다. Q. 부산분사무소 상담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월~금 09:00~20:00 사이에 상담이 진행됩니다. 그 외 시간에는 남겨주신 문의 순서대로 순차 안내해드립니다.
매달 갚는 돈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다면, 소득·생계비·재산 세 축을 자료로 뒷받침해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산에서 준비하고 계시다면 전화 1533-7397 또는 https://ghltod-busan.com/#form 을 통해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이 글의 법적 근거
아래 내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 조문 | 정한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용어의 정의) |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는 담보 있는 빚 15억원 이하, 담보 없는 빚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 변제계획에는 갚는 데 쓸 재산과 소득, 우선권 있는 채권의 전액 변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권자 자격이 없을 때,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냈을 때, 비용을 내지 않았을 때, 변제계획안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다만 조문은 기준일 뿐이고, 실제 결과는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