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세무서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반복되는 압류 통지를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폐업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세금 고지서가 계속 오는 이유는, 어딘가에 걸려 있는 압류 때문에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징수권이 소멸하는 제도(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도대체 이걸 정리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세금 자체는 회생·파산으로 면책되지 않지만, 회생을 통한 분납이나 파산을 통한 재산 정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산 자영업자·폐업자에게 반복되는 압류의 구조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같은 4대 보험료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되며, 체납하면 통장·보험 해지환급금·자동차 등에 압류나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집 안의 물건들(유체동산)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추심이 시작되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멈춥니다. 그래서 오래전 폐업했더라도 어딘가에 걸려 있는 소액 압류 하나 때문에 세금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고지됩니다. 실익이 없는 압류를 오래 두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있기는 하지만, 세무서에 강제할 수 있는 힘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워크아웃·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같은 제도들은 금융권 채무 조정을 위한 절차라서, 세금과 4대 보험료 문제는 이 안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정리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사실상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부산에서 회생으로 세금을 나누어 갚는 방법
체납액이 감당 못 할 만큼 크지 않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30개월에서 40개월 동안 나누어 갚아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까지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부산분사무소에서는 압류 내역과 체납 자료를 함께 정리하고, 개시 전후 대응 흐름을 가까이서 검토합니다. 법원이 회생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개시결정)하면, 국세·건강보험료처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걷는 청구권에 기한 압류(체납처분)는 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앞서지 않는 범위에서 일단 중지됩니다. 다만 다른 채권과 달리, 법원이 상환 계획을 승인(인가)한 뒤에도 세금 체납처분은 곧바로 풀리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세금을 다 갚을 때까지는 압류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세무서와의 장기 분할 납부(장기 분납)는 실무상 완납을 전제로 약 9개월 정도까지만 인정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30~40개월에 걸쳐 안정적으로 갚아 나가는 회생의 구조가 세금 정리에 유리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회생에서는 5년 정도 분납으로 계획을 짜기도 합니다. 대신 회생·파산으로 세금 자체가 사라지는 것(면책)은 아니라는 점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부산에서 파산으로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세금을 다루는 방법
체납액이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개인파산으로 재산을 정리하는 길도 있습니다. 파산에서는 남아 있는 재산을 법원이 선임해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사람(파산관재인)이 돈으로 바꾸어(환가) 세금 등에 먼저 나누어 주고, 그 뒤 남는 다른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 결정을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 전에 이미 이루어진 세금 체납처분은 파산선고만으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자동차·부동산 같은 재산을 매각해 정리해 나가는 실무 흐름이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인근에 자리한 부산분사무소에서는 이러한 협의 및 매각 흐름을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재산으로 세금이 다 갚아지지 않으면 나머지는 연체 상태로 남지만, 실무상 파산자에 대한 세무서의 추심이 활발하지 않은 편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을 기대해 볼 여지가 일부 남습니다. 어디까지나 사건별 가능성일 뿐 확정된 결과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집을 사 두면 세무서가 모를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소득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가족 명의의 부동산은 재산은닉이나 사해행위(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명의신탁이 의심되면 압류·체납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에서 통장에 만 원밖에 없는데 또 압류가 걸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소멸시효가 지나가지 않나요?
소액이라도 압류가 이루어져 추심이 진행되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멈춥니다. 소액 압류가 가혹하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적용받으려면 별도로 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회생·파산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부산에서 폐업한 지 오래됐는데 세금 고지서가 계속 옵니다. 왜 그런가요?
압류가 남아 있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 자동차, 보험 해지환급금, 집 안의 물건들(유체동산) 등 어디에 압류가 걸려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Q. 부산회생법원에서 회생을 시작하면 세금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세금 압류는 일단 중지되지만, 상환 계획이 승인(인가)된 뒤에도 곧바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세금을 다 갚을 때까지는 압류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산분사무소 안내
부산에서 세금·4대 보험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서류를 정리해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점명: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
- 오시는 길: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 영업시간: 월~금 09:00~20:00
- 전화: 1533-7397
전화 1533-7397로 연락 주시거나 상담 신청서(https://ghltod-busan.com/#form)를 남겨 주시면 담당자가 회신드립니다.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이 글의 법적 근거
아래 내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 조문 | 정한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305조(보통파산원인) |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용어의 정의) |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는 담보 있는 빚 15억원 이하, 담보 없는 빚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
다만 조문은 기준일 뿐이고, 실제 결과는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