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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적는 것, 다른 하나는 활동성 계좌의 거래내역에서 일정 금액 이상 입출금을 표시해 사용처를 적는 것. 이 두 개는 여러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요구되지만, 사건별 보정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이 대목에서 다들 막혀요. "1년 치를 다 뒤져야 하나요?", "얼마 이상을 적어야 하나요?", "기억이 안 나는 건 어떡하죠?" 하나씩 답을 드릴게요.

01부산분사무소는 이렇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에 있어요.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거리라 서류 접수하시고 바로 들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담당은 김민성 변호사이고, 사업자등록번호는 633-85-03255입니다.

02부산에서 자주 헷갈리는 두 가지 소명,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두 개를 자꾸 섞어서 물어보시는데, 정리하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표로 정리할게요.

| 구분 | 대출금 사용처 소명 | 계좌 거래내역 소명 |
|---|---|---|
| 기간 | 빌린 날부터 잔액이 0원이 된 날까지 | 지난 1년 (사건에 따라 3년) |
| 대상 | 그 대출금이 빠져나간 모든 출금 | 활동성 계좌 전부의 거래 |
| 표시 기준 | 대출금 자체를 다 추적 | 기준 금액 이상 입출금 (통상 30~50만 원, 사건에 따라 100만 원) |
| 목적 | 빌린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 | 최근 자금 흐름 확인 |
대출금 사용처는 "빌린 날부터 잔액이 0원이 된 날, 이 대출금을 다 썼을 때까지 어디에 출금됐는지"를 다 적으시면 됩니다.
계좌 거래내역은 활동성 계좌 전부에서 기준 금액 이상만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사용처를 적는 방식이에요.
기준 금액이 왜 사건마다 다르냐. 사건마다 보정 요구서에 지정된 기준이 다르니, 보정 요구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따라 준비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03부산에서 지금 당장 준비하시면 되는 순서
순서대로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1. 페이인포에서 계좌 목록 조회: 페이인포에 접속해 활동성 계좌와 비활동성 계좌 목록을 뽑습니다. 대부분의 회생법원이 이 자료를 요구해요.
1활동성 계좌 거래내역 출력 또는 엑셀 다운로드: 활동성 계좌 전부에서 지난 1년 치를 뽑습니다. 엑셀이 편하신 분은 엑셀로 받으세요. 훨씬 빠릅니다.
1기준 금액 이상 표시: 보정 요구서에 지정된 기준 금액(예: 30만 원·50만 원·100만 원) 이상 입출금 옆에 형광펜을 칠합니다.
1입금 출처와 지출 사용처 적기: 각 거래 옆에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어디에 썼는지를 적어 둡니다.
1대출금 사용처는 별도 정리: 빌린 날부터 잔액이 0원 될 때까지의 출금 내역과 사용처를 별도 표로 정리해요.
1대리인에게 원자료 전달: 정리한 자료를 대리인에게 넘기시면 법원 양식에 맞게 정리해서 제출합니다. 혼자서 법원 양식까지 만드시려 하지 마세요.

여기서 딱 하나만 강조드릴게요.
모르는 건 절대 지어내지 마세요. 사실대로 적고, 기억이 안 나는 건 비워둔 채로 대리인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대리인은 당사자의 사용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사실과 다른 사용처를 적으면 그대로 서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하루 종일 이런 자료만 보시는 분들이에요. 거짓 소명이 적발되면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명이 안 되는 거래는 청산가치(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겁먹지 마시고, 소명 가능한 것부터 확실히 채워 넣고 나머지는 대리인과 조정하시라고 안내드립니다.
관련 정보는 부산 법률정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04부산에서 개인회생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서 개인회생 신청할 때 통장 거래내역은 몇 년 치를 내야 하나요?
활동성 계좌는 통상 지난 1년 치를 요구합니다. 사건에 따라 최근 3년까지 확인하라고 요구될 수 있어요. 정확한 기간은 사건마다 보정 요구서에 지정되니, 보정 요구서에 적힌 기간을 그대로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부산에서 대출금 사용처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임의로 적지 마시고 비워두세요. 그 상태로 대리인에게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표기할지 대리인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어서 적었다가 나중에 다른 자료와 어긋나면 훨씬 큰 문제가 됩니다.
부산에서 은행 간 이체는 어떻게 소명하나요?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400만 원을 옮겼다면, A 은행 내역에는 "B 은행으로 이체"라고 적고, B 은행 내역에는 그 400만 원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 적으시면 됩니다. 결국 마지막 사용처까지 연결이 되어야 소명이 완결됩니다.
05정보 요약
- 개인회생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서류 보완 요구는 대출금 사용처 소명과 활동성 계좌 거래내역 소명, 두 가지.
- 활동성 계좌 목록은 페이인포에서 확인.
- 활동성 계좌는 통상 지난 1년(사건에 따라 3년), 기준 금액은 통상 30~50만 원(사건에 따라 100만 원).
- 소명되지 않은 거래는 청산가치(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가치)에 반영될 수 있음.
- 모르는 건 비워두고 대리인에게 문의. 거짓 소명은 기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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