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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법인파산, 끝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답부터 드릴게요. 기간을 가르는 건 회사에 남은 재산을 파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회사마다 다릅니다.

01부산분사무소는 어디에 있고 몇 시까지 문을 여나요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에 있습니다. 사무실 전화는 1533-7397이고, 영업시간은 월~금 09:00~20:00이에요.

오시는 길은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입니다. 법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동선이 짧게 잡히는 자리예요. 책임 변호사는 김민성 변호사이고, 부산광역시를 맡고 있습니다.
02자산보다 부채가 적은데도 파산신청이 될까요
됩니다. 법인파산의 기초적인 조건은 두 가지예요.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부채초과), 그리고 현실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변제불능)입니다.

| 회사 상태 | 신청이 되나요 |
|---|---|
| 재산보다 빚이 많다 | 부채초과에 해당해요 |
| 빚이 재산보다 적지만 현실적으로 갚을 수 없다 | 변제불능 상태면 신청은 가능해요 |
숫자만 놓고 "우리는 아직 자산이 더 많으니 안 되겠지" 하고 접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다시 따져볼 문제입니다.
03기간은 왜 회사마다 이렇게 다른가요
무엇이 기간을 늘리냐. 재산을 팔아 돈으로 바꾸는 절차(환가)예요. 법인파산은 회사 재산을 묶어 두고, 팔아서,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는 절차거든요. 그러니 팔 것이 많고 팔기 어려울수록 길어집니다.

| 회사에 남은 재산 | 기간을 어떻게 보나요 |
|---|---|
| 팔 재산이 많지 않다 | 보통 9개월에서 1년 정도로 말씀드려요 |
| 공장·토지·재고가 있다 | 파는 데 시간이 걸려 1년, 2년이 되기도 해요 |
| 특허권·상표권 같은 권리가 있다 | 마찬가지로 파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
| 파는 절차가 계속 늘어진다 | 1년, 2년, 3년까지 갈 수도 있어요 |
재산이 남아 있다는 건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좋은 일이죠. 근데 그만큼 절차가 길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04부산에서 법인파산을 준비한다면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1서류부터 모읍니다. 파산신청서, 채권자목록, 위임장, 그리고 회사의 재산목록이요.
2재산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기계·비품처럼 옮길 수 있는 물건(유체동산), 부동산, 공장, 토지, 재고, 특허권과 상표권 같은 권리까지 나눠서요.
3세금 자료를 챙깁니다. 부가가치세와 미납 세금 관련 자료가 여기 들어가요.
4신청서를 내고, 법원의 보완 요구와 심문 사항에 답합니다.
5선고가 나면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동결합니다. 재산을 관재인 쪽으로 옮겨 두고 재산목록을 더 꼼꼼하게 다시 만들어요.
6채권자들이 모이는 자리(채권자집회)에서 확정된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팔지 재판부에 보고하고, 이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7재산을 팔고,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눠 줍니다(배당).
8배당이 끝나면 관재인이 등기소에 법인 등기 말소를 요청하고(등기말소 촉탁), 등기가 지워지면 법인은 소멸합니다.

여기서 대표님이 손을 많이 쓰는 구간은 서류를 모아 신청서를 내고 법원의 보완 요구에 답하는 앞부분이에요. 신청대리인과 대표님의 업무는 선고 전에 대부분 끝납니다. 선고 뒤에는 관재인이 절차를 총괄하고, 법리 해석이 갈리거나 문제가 생길 때 대리인이 중간에서 돕습니다.
05부산 법인파산절차, 보통 선고까지 무엇이 끝나 있어야 하나요
서류입니다. 선고 전 구간은 서류를 맞추는 시간이라고 보셔도 돼요.

파산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먼저 봅니다. 절차에 맞게 들어왔는지, 빠진 필수 자료는 없는지요. 채권자목록이 이상하거나 위임장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다시 내라고 하죠. 이게 법원의 서류 보완 요구(보정)예요.
그다음이 심문이에요. 신청서만으로 알기 어려운 걸 법원이 대표에게 직접 묻는 절차(심문)인데, 기일을 열어 진행하는 법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법원도 있어요.
보완 요구와 심문이 마무리되면 파산선고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06절차 비용과 중간에 끝나는 경우도 알아 두세요
법원에 미리 내는 절차 비용(예납금)이 있어요.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으로 근거에서 확인된 것은 대전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21호인데, 여기서는 예납금을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정하되 파산재단의 규모,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해 가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채총액을 셀 때 미발생 구상채무처럼 중복되는 채무는 빼고요.

반대 방향도 있어요. 선고 뒤에 파산 절차에 묶인 회사 재산(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대기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관재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파산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시폐지라고 불러요.
07폐업 신고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폐업은 파산 절차와 별개예요. 세무서에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언제 하느냐. 저는 파산 절차가 종결되는 그쯤을 권해 드려요. 먼저 폐업부터 하면 세무적으로 미리 내다보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절차 중에 부가가치세나 미납 세금이 나오면 먼저 갚아야 할 채권(재단채권)으로 보고 거기에 배당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데, 폐업을 앞당기면 그 순서가 어긋날 수 있어요. 회사에 아무 재산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시는 편이 뒤탈이 적다고 봅니다.
08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서 법인파산을 준비하는데 선고까지 대표가 직접 할 일이 많나요
서류를 모으고 법원의 보완 요구에 답하는 일이 이 구간에 몰려 있어요. 신청대리인과 대표님의 업무는 파산선고 전에 대부분 끝납니다. 선고 뒤에는 파산관재인이 절차를 총괄하고,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나오면 대리인이 중간에서 돕는 식으로 갑니다.
부산에 있는 법인인데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도 절차가 진행되나요
남은 재산이 적더라도 부채초과 또는 현실적인 변제불능 상태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선고 뒤에 남은 재산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관재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배당까지 가지 않고 절차가 마무리되기도 해요.
부산에서 회사 문을 닫으려는데 폐업 신고를 먼저 해도 되나요
권해 드리지 않아요. 폐업은 세무서에 하는 별도 절차라 파산과 순서가 꼬이면 세무상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가 종결되는 시점에 맞추시는 편을 권합니다.
09부산에서 지금 확인할 것만 짧게 정리하면요
- 신청 조건: 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현실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
- 선고 전: 신청서·채권자목록·위임장 준비, 법원의 보완 요구와 심문 대응
- 선고 후: 관재인이 재산 확인 → 채권자집회 → 재산 매각 → 배당 → 등기말소
- 기간: 팔 재산이 많지 않으면 9개월에서 1년, 팔 것이 많으면 더 길어질 수 있음
- 폐업: 세무서에 따로, 절차가 종결되는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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