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산에 사시면서 이 글을 찾아보셨다면, 이미 답답한 지점이 있으실 겁니다. 요점만 짚어드리겠습니다.

01부산 사무소부터 먼저 안내드립니다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부산회생법원 바로 옆이라, 사건 진행 중에 서류 확인차 오시기도 편합니다.

02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매달 벌어들이는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면, 그것이 변제의 기본이 됩니다. 여기에 재산 값어치(청산가치)가 크면 변제금도 같이 올라가고, 반대로 특별한 사정으로 생계비가 더 들면 추가생계비로 반영되어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이 변제금을 꾸준히 갚는 기간은 36개월에서 60개월 사이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져 있고,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1,538,543원, 2인 가구 2,519,575원, 3인 가구 3,215,421원, 4인 가구 3,896,842원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세 요소 모두 가만히 있으면 조정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03부산 분들이 자주 물으시는 세 갈래 — 급여·청산가치·추가생계비 비교
| 조정 대상 | 어떤 때 통하나요 | 필요한 자료 |
|---|---|---|
| 급여 조정 | 불가피한 사유로 소득이 줄었을 때 | 폐업사실증명서, 이직·실직 증빙 |
| 청산가치 조정 | 재산 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잡혔을 때 | 매매계약서, 유사 부동산 낙찰가 자료 |
| 추가생계비 인정 | 월세·양육비·치료비가 실제로 나갈 때 | 월세 계약서, 진단서, 약값 영수증 |
결국 자료 싸움입니다.

04급여를 낮추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회사를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전 회사가 어려워져 그만두고, 다른 곳에 들어가서 소득이 낮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 "왜 급여가 갑자기 줄었느냐"고 확인합니다. 폐업사실증명서 같은 자료로 사정을 소명하면, 낮아진 급여를 기준으로 상환 계획(변제계획안)이 잡힙니다.
일부러 사유 없이 급여를 낮추는 경우는 다릅니다. 성실하지 못한 신청으로 봐서 일정 조건을 붙여 승인하는 결정(조건부인가)이 붙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처럼 급여로 잡히지만 실제로는 영업비용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름값, 차량 유지비, 차량 할부금 같은 것들입니다. 통상 20~30% 정도가 영업비로 반영됩니다. 이 부분도 주장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05청산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잡혔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부동산 실거래가나 인터넷 시세가 실제 매매가보다 높게 남아 있으면, 그 높은 값이 그대로 청산가치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자료로 다퉈야 합니다. 실제 매매계약서, 주변 유사 부동산의 경매 낙찰가, 인근 시세 자료를 함께 내면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 참고서에서도 매매계약서, 실거래가 정보, 시가확인서, 인근 시세 자료를 종합해 청산가치를 산정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인·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배우자 앞으로 넘어온 상속재산은 부부가 같이 모은 재산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부부의 재산을 각자 소유하는 원칙(별산제)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반으로 쪼개서 청산가치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속재산이고 공동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주장하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06추가생계비는 어떤 항목이 인정되나요
법원에서 통상 반영해주는 추가생계비는 세 가지입니다.
1월세 — 실제 임차 계약과 월세 지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2자녀 양육비 — 특히 부양이 더 필요한 상황을 자료로 설명하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3치료비·약값 — 본인은 물론, 부모의 약값을 계속 부담해 온 경우도 검토됩니다.
이 부분은 신청 단계에서 관련 자료와 함께 주장해야 누락되지 않습니다. 실제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07인가 결정 후에도 변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
이미 법원이 상환 계획을 승인(인가)한 뒤에는, 사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변제금을 줄이는 것이 실무상 쉽지 않습니다. 급여가 늘어도 법원이 더 내라고 하지 않듯, 급여가 줄었다고 바로 깎아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법원 실무준칙에는 실직·질병·출산·주거비 급증 같은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갚는 데 쓸 수 있는 소득을 모두 반영하는 원칙(가용소득 전부 투입 원칙),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변제액을 충족하는 원칙(최저변제액 투입 원칙)이라는 세 가지 원칙은 여전히 맞춰야 합니다.
변제기간을 뒤로 늘리는 방식도 있습니다. 다만 60개월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08부산에서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1소득 감소 자료 확보 — 폐업사실증명서, 이직·실직 증빙, 급여명세서를 모아 소득이 줄어든 사정을 정리합니다.
2청산가치 자료 확인 — 부동산 매매계약서, 주변 유사 부동산 경매 낙찰가, 인근 시세 자료를 확보합니다. 배우자의 상속재산이나 혼인 전 재산이 반영되어 있다면 그 형성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3추가생계비 자료 정리 — 월세 계약서, 자녀 양육비 지출 자료, 진단서·약값 영수증 등 매달 나가는 비용을 자료로 모읍니다.
4인가 후라면 변경 가능성 검토 — 이미 인가 결정이 난 경우에는 실직·질병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지 정리하고, 변제기간 연장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09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서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디를 손봐야 줄어드나요?
급여, 청산가치, 추가생계비 세 갈래가 월 변제금을 결정합니다. 각 항목의 사정을 자료로 소명해야 조정 여지가 생깁니다.
급여를 임의로 낮추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사유 없이 급여를 낮추면 성실하지 못한 신청으로 봐서 조건부인가가 붙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폐업이나 이직처럼 불가피한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반영됩니다.
청산가치가 실거래가보다 높게 잡혔을 때 어떻게 다투나요?
실제 매매계약서, 인근 유사 부동산의 경매 낙찰가, 인근 시세 자료를 함께 내면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재산이 반영돼 있다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가 결정 이후에도 변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
인가 후 감액은 실무상 쉽지 않지만, 실직·질병·출산·주거비 급증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을 뒤로 늘리는 방법도 있으나 60개월은 넘길 수 없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데, 서울 사무소까지 안 가도 사건 진행이 되나요?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에서 부산회생법원 사건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에서 도보 3분 거리입니다.
부산분사무소는 전화 상담만 되나요, 방문도 가능한가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으로 방문도 가능합니다. 영업시간은 월~금 09:00~20:00입니다.
부산에서 인가 결정을 받은 뒤에 변제금이 부담스러워졌어요. 방법이 있나요?
인가 후 감액은 실무상 쉽지 않지만, 실직이나 급격한 소득 감소 같은 사유가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안이나 변제기간 연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유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10정보 요약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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