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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신청서는 냈는데, 첫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는 건가요?"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매달 갚는 돈(변제금)을 처음 내는 날은 신청서를 낼 때 이미 적어 냅니다. 첫 변제일과 마지막 변제일을 함께 써 내는데, 그 첫 변제일을 신청일로부터 3개월 뒤로 잡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01부산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시작일은 왜 신청 3개월 뒤로 잡나요
석 달은 숨을 돌리라고 두는 기간이에요. 그전까지 빚 독촉에 시달리며 돌려막기를 하던 분들이 석 달은 급여를 손에 쥐고 앞으로의 납부를 준비하도록 하는 거죠. 실무에서도 변제계획안을 낸 날부터 60일 이상 90일 이내에 변제를 시작하도록 하고 있어요.
날짜로 보면 이렇습니다. 1월 5일에 신청했다면 첫 변제일은 4월 5일이 되는 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많이들 걸려요. 4월 5일이 됐는데 돈을 넣을 데가 없습니다. 왜냐. 돈을 넣을 계좌는 개시결정 때 비로소 통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변제일이 왔다고 해서 바로 납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낼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손대지 않고 모아 두는 겁니다.
02부산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면 어느 사무실과 법원을 보게 되나요
부산분사무소는 부산회생법원 바로 곁에 있어요. 법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동선이 짧다는 정도로만 봐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03모아 두는 돈과 나중에 내는 돈은 뭐가 다른가요
한 줄로 답하면, 모으는 단계와 내는 단계가 다릅니다. 시기별로 끊어서 보면 이렇게 정리돼요.
| 시기 | 돈은 어디에 두나 | 실무에서 부르는 말 |
|---|---|---|
| 신청 ~ 개시결정 전 | 넣을 계좌가 아직 없어 본인이 모아 둠 | 흔히 '적립'이라고 부름 |
| 개시결정 ~ 승인 전 | 개시결정 때 통지된 회생위원 계좌에 매달 맡겨 둠(임치) | 적립금 |
| 승인 뒤 | 같은 계좌에 승인된 계획대로 납부 | 변제금 |
사실 '변제적립금'이라는 말 자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에요. 개시결정이 신청 3개월쯤 뒤에 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실무에서 굳어진 말이죠.
계좌는 법원이 정해 줍니다. 개시결정을 알리는 통지문 안에 그 계좌가 적혀 있어요. 실무 양식에도 개시결정 때 통지되는 회생위원 예금계좌에 매달 같은 금액을 넣겠다고 쓰게 되어 있고요. 그 계좌에 들어간 돈은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지급됩니다.
모아 둔 기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도 아니에요. 법원이 상환 계획을 승인(인가)하기 전부터 매달 회생위원에게 맡겨 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총 변제기간에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04개시결정이 늦어졌다면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상황마다 할 일이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 자리를 먼저 찾아 보세요.
| 지금 상황 | 이렇게 볼 수 있어요 |
|---|---|
| 신청 3개월이 지났는데 개시결정 통지문이 아직 안 왔다 | 넣을 계좌가 없어 납부 자체가 안 되는 단계예요. 예상 금액을 매달 따로 모아 둡니다 |
| 개시결정 통지문을 받았다 | 통지문에 적힌 계좌와 확정된 금액부터 확인합니다 |
| 개시 때 정해진 금액이 신청 때 예상보다 올랐다 | 모아 둔 몫에 차액을 더해서 넣으면 돼요. 반대로 낮아졌다면 덜 넣어도 됩니다 |
| 개시가 늦어져 여러 달 치가 쌓였다 | 승인 전에 모인 돈으로 그 기간 몫을 한 번에 내는 방식이 실무 양식에 들어 있어요 |
| 여윳돈이 있어 굳이 나눠 모을 필요가 없다 | 개시결정 뒤에 그동안의 몫을 한 번에 넣어도 됩니다 |
| 사정이 생겨 못 모았다 | 시작일을 미뤄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미리 알리고 방법을 찾는 편이 낫습니다 |
그럼 못 모았으면 어떻게 되냐. 변제 시작일을 뒤로 미뤄 달라는 신청을 하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 시작일 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법원의 사정으로 개시가 지나치게 늦어진 경우에는 미뤄 준 사례도 있어요.
하나만 구분해 둘게요. 승인된 계획대로 내지 못한 경우는 이 단계와 다른 국면입니다.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를 보면, 승인된 계획에 따른 납입을 지체해 그 지체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통지서를 보내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진술서를 내도록 하고 있어요.
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석 달간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건 고마운 기간이에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 기간을 아무 준비 없이 흘려보내면 개시 뒤에 몇 달 치를 한꺼번에 마주하게 되니, 저는 그 석 달이 사실상 준비 기간이라고 봅니다.
05부산에서 첫 변제일 전까지 순서대로 무엇을 하면 되나요
핵심만 요약할게요. 이 순서대로 움직이시면 돼요.
1신청서에 적어 낸 첫 변제일이 며칠인지부터 확인해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뒤로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신청 당시 계산된 예상 변제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요.
3첫 변제일이 오는 달부터 그 금액을 생활비 통장과 분리해 따로 모아 둬요.
4개시결정 통지문이 오면 그 안의 계좌번호와 확정된 금액을 확인해요.
5모아 둔 몫을 그 계좌에 넣고, 금액이 올랐다면 차액을 더해서 넣습니다.
6넣은 뒤에는 이체 내역을 보관해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변제현황을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06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서 신청했는데 개시결정 통지문이 아직 안 왔어요. 돈은 어디에 넣나요
넣을 곳이 아직 없는 게 맞아요. 납부 계좌는 개시결정 때 통지되기 때문이에요. 그때까지는 낼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쓰지 말고 모아 두시면 됩니다.

부산회생법원에 낸 사건인데 적립을 못 했어요. 변제 시작일을 미룰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시작일을 미루는 것은 어렵습니다. 모으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법원의 사정으로 개시가 지나치게 늦어진 경우에는 미뤄 준 사례도 있어요.
부산에서 모아 둔 적립금은 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양식에는 변제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그때까지의 적립금을 돌려받을 본인 명의 예금계좌를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좌 명의와 번호를 정확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7짧게 정리하면
- 첫 변제일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뒤로 잡는 것이 원칙이에요.
- 개시결정 전에는 넣을 계좌가 없으니 예상 금액을 따로 모아 둡니다.
- 계좌와 확정 금액은 개시결정 통지문에서 확인해요.
- 금액이 올랐다면 차액을 더해 넣고, 낮아졌다면 덜 넣어도 됩니다.
- 시작일 연기는 원칙적으로 어려우니, 모으는 쪽으로 계획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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