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상담을 받다 보면, 5년 변제가 끝나갈 즈음 부산에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집니다. 마지막 회차 입금을 앞두고 "이제 정말 끝나는 게 맞느냐", "면책만 받으면 신용점수가 바로 오르느냐", "부산에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대출이 가능하냐" 같은 이야기를 이어서 하십니다. 5년이라는 시간을 견뎌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바심이 나는 시간이고, 그동안 저희가 옆에서 지켜본 실제 진행 순서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은 부산광역시에서 마지막 변제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면책결정을 받고 그다음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정리한 안내입니다. 부산회생법원과 가까운 저희 사무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면책)이 나오기까지의 시간, 신용점수가 회복되는 흐름, 변제 기간 중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선택까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부산에서 마지막 변제를 마친 뒤,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3년이든 5년이든, 마지막 회차 갚기(변제)를 마쳤다면 다음 순서는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일입니다. 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르면 회생위원이 변제 완료 사실을 확인한 뒤 판사에게 보고하고,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이내에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담당한 사건 중에도 마지막 변제일에 바로 연락을 주셔서, 그날 사무실에서 면책신청서를 접수해 드리고 약 일주일 만에 면책결정이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청서 하나 내는 데 뭐가 어려운가" 싶으실 만큼, 이 단계 자체는 서류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 변제 사실이 회생위원에게 잘 전달되지 않으면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서, 마지막 회차 입금 후에는 가능하면 대리인을 통해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산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신용점수 회복 이야기
면책결정이 나면 법원은 이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고, 변제계획인가(법원이 상환 계획을 승인) 시점에 등록되어 있던 채무자의 특수기록정보 등 신용거래정보가 해제되도록 합니다. 이 해제가 반영되는 순간, 그동안 신용점수를 아래에서 붙잡고 있던 뚜껑 같은 것이 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분의 실제 경험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면책 전 나이스 기준 350점이었던 점수가 신용정보 통지 이후 1~2주 만에 750점까지 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분은 5년 내내 고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체크카드로만 소비하셨고, 공과금이나 통신비 연체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용카드만 못 쓰셨을 뿐이지, 건전한 금융활동은 5년 동안 꾸준히 이어오셨던 겁니다.
다만 이 결과가 모든 분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되어야 할 정보가 삭제되지 않아 점수가 잘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애초에 돈을 빌리는 활동 자체가 없어 점수가 오를 계기 자체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면책 이후 카드 발급이 거절되었을 때
면책결정이 확정된 다음 카드 발급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카드사는 바로 발급이 되지만, 어떤 카드사는 심사 단계에서 거절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때 카드사에 전화해 보시면 "회생 관련 기록"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면책결정이 나 있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남아 있는 관련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삭제가 반영된 뒤 다시 신청하면 발급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부산분사무소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는데, 카드사가 안내한 문구를 그대로 메모해 두었다가 알려주시면 다음 절차를 안내드리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변제 기간 중에 '회생 대출'을 권유받으셨다면
부산분사무소에서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5년 변제를 하는 동안, 이른바 '회생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제 기간 중에는 이 대출의 부도율이 낮다는 이유로, 사채업자들이 연 20% 수준의 이율로 빌려주는 경우가 실제로 확인됩니다.
이 대출은 대부분 악순환의 시작이 됩니다. 이자가 높기 때문에 갚아나가는 속도가 월급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이 대출이 부도나면 그동안 유지해 온 회생 절차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갚게 됩니다. 변제 기간을 견디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내가 버는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만큼만 쓰고, 못 쓰면 어쩔 수 없다고 내려놓는 마음가짐입니다.
다시 개인회생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대하여
간혹 "이번 면책이 끝나면 또 필요할 때 한 번 더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면책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시간이 지나 재신청 요건이 갖춰지더라도,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와 부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자료로 설명(소명)이 다시 문제가 됩니다. 흥청망청 만든 빚이라는 인상이 남으면 절차 진행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재신청을 염두에 두고 소비하시는 선택은, 결과적으로 스스로를 훨씬 힘든 자리로 밀어 넣게 됩니다.
변제 완료가 어려워졌다면 - 재량 면책이라는 길
한편 5년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사정이 생긴 분들도 계십니다. 법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득 상실 등)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인가 후 변제기간 중에 목돈이 생겨 남은 회차를 한 번에 갚으실 수 있다면, 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른 일시변제 신청을 통해 남은 기간의 변제예정액을 일시에 입금하고, 이후 면책신청으로 이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상황을 정리해서 대리인과 먼저 이야기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산 이용자를 위한 오시는 길과 상담 안내
부산분사무소는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법원 일정을 마치신 뒤 바로 들러 서류를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 모두 가능하며, 면책신청 서류·신용정보 정리·카드 발급 거절 대응까지 이어서 안내드립니다.
- 지점명: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
- 전화: 1533-7397
- 영업시간: 월~금 09:00~20:00
- 오시는 길: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부산 이용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나면 신용점수는 언제 오르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이를 통보하고, 변제계획인가 시점에 등록된 특수기록정보 등 신용거래정보가 해제됩니다. 실제 사례에서 통지 이후 1~2주 사이에 점수가 크게 오른 경우가 있었지만, 삭제되어야 할 정보가 남아 있으면 회복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Q. 부산에서 마지막 변제를 마쳤는데 면책신청은 언제 하면 되나요? 마지막 회차 입금이 확인되면 곧바로 면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회생위원 보고 이후 판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이내에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준비만 되어 있으면 절차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Q. 부산에서 변제 중인데 '회생 대출'을 권유받았습니다, 이용해도 될까요?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변제 기간 중 이러한 대출은 이율이 매우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고, 갚지 못하면 회생 절차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악순환이 시작되기 쉽습니다. 사정이 어렵다면 대출보다 먼저 대리인과 상의해 변제계획 변경이나 다른 방법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5년의 시간을 견디신 다음 정말 필요한 것은 화려한 회복이 아니라, 다시 흔들리지 않는 일상입니다. 면책 이후 신용점수 회복, 카드 재발급, 삭제되지 않은 신용정보 정리까지 확인이 필요하시면 부산분사무소 1533-7397로 전화 주시거나 https://ghltod-busan.com/#form 을 통해 상담 신청을 남겨 주십시오. 상황을 함께 정리하고 다음 걸음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법적 근거
위에서 설명드린 기준의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문 | 정한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권자 자격이 없을 때,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냈을 때, 비용을 내지 않았을 때, 변제계획안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 변제계획에는 갚는 데 쓸 재산과 소득, 우선권 있는 채권의 전액 변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하고, 낼 비용을 냈고,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액보다 적지 않으면 인가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문은 출발점이고,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