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에서 전화 상담을 받다 보면, "빚은 정리하고 싶은데 세금이 몇 년째 밀려 있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소용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조심스럽게 여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정보를 찾아본 뒤에도 판단이 어려워 전화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세금과 4대 보험이 밀려 있을 때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담담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금과 4대 보험은 왜 "면책"이 안 되는 건가요
먼저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세금과 4대 보험은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입니다. 이걸 실무에서는 비면책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파산을 신청하시든, 이미 면책 결정을 받으셨든, 남아 있는 세금이 있다면 세무서에서는 여전히 고지서를 보냅니다. "면책받았는데 왜 또 세금 고지서가 오죠?"라고 놀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원칙입니다. 세금·4대 보험이 소멸시효(일정 기간이 지나 채권이 사라지는 것)로 그냥 없어지는 일은 실무에서 거의 없습니다. 은행 채권자와 달리, 세무서·공단은 독촉과 소송을 통해 시효 완성을 계속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왜 하나요 — 세금에도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절차를 밟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파산관재인(법원이 선임해 재산을 조사·정리하는 사람)을 선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모아 돈으로 바꿉니다(환가). 그리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순서, 즉 우선변제채권인 세금부터 먼저 갚아 줍니다. 다른 일반 채권자들은 채무자 재산을 함부로 가져갈 수 없으니, 결과적으로 "세금부터 정리되는" 효과가 생기는 셈입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파산·면책 결과는 세무서에도 통지됩니다. 그 이후에는 세무서에서 사실상 추심을 이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앞으로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상태로 시간이 흘러 소멸시효가 완성될 가능성도 열립니다. 다만 "재산이 없으면 5년 뒤에 세금이 사라지는 건가요"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답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가 언제든 소송·독촉으로 시효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열린다"는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정확합니다.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세금 채권의 시효도 정지됩니다. 그러니 "파산하면 그 사이에 시효가 지나가서 손해 아닌가"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개인회생은 세금을 깎아 주지 않습니다 — 대신 "분납" 기회를 얻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세금은 10원도 감면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채권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채권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장기간 나눠 갚을(분납)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검토하실 때는 정해지는 변제기간 안에 세금을 우선해 전액 변제할 수 있는 계획이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계획을 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득이 있어도 부채가 재산을 훨씬 넘어서는 상태, 즉 파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6년부터 민사집행법상 추심 제한 기준이 변경됐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개인회생·파산을 준비하실 때 챙기실 것
부산회생법원 관할과 준비 서류
부산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계시다면,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서 처리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미납국세 내역을 상세히 발급받아 각 세목의 기산일을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시효가 지난 세금이 있는지 알 수 있고, 앞으로 얼마를 얼마 기간에 나눠 갚아야 하는지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부산에서 전화 상담으로 먼저 확인하시는 것들
바쁘신 분들은 부산 사무실 방문 전에 전화로 먼저 큰 그림을 잡고 가시는 걸 선호하십니다. 전화로 상담할 때 저희가 제일 먼저 여쭈어 보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소득 상황. 둘째, 팔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셋째, 이미 압류된 재산이 있는지. 이 세 가지에 세금·4대 보험 체납액을 더하면, 개인회생으로 갈지 파산으로 갈지 방향이 대체로 잡힙니다.
부산 이용자분들이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
"세금이 많으니 어차피 안 될 것"이라고 미리 포기하시고 상담 자체를 미루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이 남아 있어도 파산으로 세금을 먼저 정리하는 효과, 개인회생으로 장기 분납 기회를 얻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부산 지점 오시는 길
-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서정빌딩 2층
- 전화: 1533-7397
- 영업시간: 월~금 09:00~20:00
- 오시는 길: 부산회생법원 도보 3분
부산 이용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Q1. 부산에 사는데, 세금이 많아도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주소지가 부산이라면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하시게 됩니다. 세금 액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지만, 정해지는 변제기간 안에 세금을 우선해 전액 변제할 수 있는 계획이 가능한지가 관건입니다.
Q2. 부산분사무소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방향을 잡아 주시나요? 가능합니다. 세금·4대 보험 체납액, 소득, 재산 상황을 알려 주시면 전화로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떤 절차가 더 맞는지 큰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필요할 때만 부산 사무실에 오셔서 서류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Q3. 부산에서 이미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세금 고지서가 계속 오면 어떻게 하나요? 세금은 면책 대상이 아니므로 남은 세금이 있으면 고지서가 계속 옵니다. 이 경우에는 미납국세 내역을 발급받아 각 세목의 기산일부터 정리하고, 지금 소득·재산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현실적인지 판단하는 게 우선입니다.
세금과 4대 보험은 감면이 안 되는 채무라서, 무리한 기대는 접고 시작해야 합니다. 대신 파산을 통해 세금을 먼저 정리하는 효과, 개인회생을 통해 장기 분납 기회를 얻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뭐라도 방법이 있을까"가 궁금하시다면, 부산분사무소로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1533-7397 / 상담 안내 https://ghltod-busan.com/#form
이 글의 법적 근거
이 글에서 말씀드린 기준은 아래 법 조문에 근거합니다.
| 조문 | 정한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 변제계획에는 갚는 데 쓸 재산과 소득, 우선권 있는 채권의 전액 변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중지명령 등) | 법원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강제집행·가압류·담보권 실행을 멈추도록 명할 수 있고, 소송을 빼고는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305조(보통파산원인) |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같은 조문이라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