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이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법원이 갚을 계획을 승인(인가)해 줬는데 변제금 낼 돈이 모자라요. 빌려서라도 막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순서가 반대예요. 새 대출부터 알아보기보다, 밀린 미납액이 얼마인지와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1부산 개인회생 인가후 대출, 왜 미납 회차부터 세어 봐야 하나요
밀린 금액이 3회분에 이르면 법원이 승인한 계획을 지키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기준에 닿아요. 그때부터는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끝낼 수도 있고,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끝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어요.
승인 전에 절차가 중간에 끝나는 것(폐지)과 승인 뒤에 끝나는 건 무게가 달라요. 승인 전이라면 쌓아 둔 돈이 아직 채권자에게 나뉘기 전이라 돌려받는 구조예요.

근데 승인 뒤에는 그 돈이 이미 채권자들에게 나뉘어 나간 뒤예요. 그래서 절차가 끝나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절차가 끝나면 어떻게 되냐. 신청하기 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빚을 갚으라는 연락과 회수(추심)가 다시 시작될 수 있고, 법원을 통해 재산을 가져가는 절차(강제집행)나 통장·급여 압류도 다시 진행될 수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승인 뒤에는 채권자 명단(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고칠 수 없어요. 명단에서 빠진 빚이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승인 뒤에 새로 생긴 빚을 이 절차 안에 넣는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해요.
02부산분사무소는 어디에 있고 몇 시까지 문을 여나요
위치와 시간을 물으시는 분이 많아 사무실 정보를 먼저 적어 둘게요.
법무법인 공명 부산분사무소

법 내용 자체는 지역이 달라도 같습니다. 부산에 계시다고 미납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03지금 내 상황은 어느 쪽에 해당하나요
핵심만 요약할게요. 표에서 본인 상태부터 찾아 보세요.
| 지금 상태 | 어떻게 볼 수 있어요 | 먼저 할 일 |
|---|---|---|
| 밀린 금액이 1~2회분 | 아직 3회분 기준에는 닿지 않은 상태예요 | 전액이 어려워도 낼 수 있는 만큼 계속 넣기 |
| 밀린 금액이 3회분 이상 | 계획을 지키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기준에 닿아요 | 일부라도 넣어 밀린 금액을 3회분 아래로 |
| 절차를 끝낼 수 있다는 예고 서류(폐지예정통지서)를 받음 | 법원이 사정을 묻는 단계로 볼 수 있어요 | 서류가 도착(송달)한 날부터 7일 안에 답하기 |
| 소득이 줄었거나 부양가족이 늘어남 | 계획 변경을 따져볼 수 있어요 | 달라진 사정을 자료로 설명(소명)할 준비 |
| 이미 절차가 끝남 | 추심과 압류가 다시 진행될 수 있어요 | 이미 나뉜 돈은 돌려받지 못해요 |

04변제금이 밀렸을 때 부산에서 지금 할 일은 어떤 순서인가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번호대로 하나씩 보세요.
1밀린 회차부터 센다. 밀린 총액이 월 변제금의 몇 회분인지 계산합니다. 3회분에 이르렀는지, 아직 아닌지에 따라 이어지는 대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1전액이 어려워도 계속 넣는다. 한 달치를 다 못 넣어도 일부를 넣으면 밀린 금액이 3회분에 이르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이 정한 담당자(회생위원)의 통장에 약속한 금액이 들어 있으면 되고, 반드시 납부일 당일에 넣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여유가 있을 때 미리 넣어 두셔도 됩니다.
1예고 서류가 오면 7일 안에 답한다. 폐지예정통지서에는 서류가 도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 진술서를 자료와 함께 내라고 적혀 있어요. 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붙어요.
1진술서에 사유와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서울·대구·수원 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제441호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에 붙어 있는 진술서 서식은 두 가지를 묻습니다. 왜 늦었는지, 밀린 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서식의 예시로는 미납금을 진술서 낸 날부터 1개월이나 2개월 안에 모두 내겠다는 방안, 월 변제액에 일정 금액을 더해 나눠 내겠다는 방안이 적혀 있어요.
1사정이 달라졌다면 변경도 함께 검토한다. 갚을 형편 자체가 바뀐 경우라면 밀린 돈을 메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다음 항목에서 이어서 볼게요.
05부산에서 변제계획 변경을 알아본다면 무엇부터 챙기나요
생계비를 빼고 갚는 데 쓰는 돈(가용소득)이 달라진 경우가 대상이에요. 급여가 줄었거나,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거나 다쳐 생계비가 더 나가야 하거나, 출산으로 부양할 사람이 늘어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때는 진술서에 사정을 적으면서, 승인된 계획을 바꿔 줄 수 있는지 법원에 함께 물어보는 방법이 있어요. 실무준칙 제441호에는 계획 변경 절차를 안내하는 별지도 붙어 있고요.

변경 제도가 있다는 건 맞아요. 그건 분명해요. 근데 요청하면 늘 받아들여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정도로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챙겨 두면 좋은 것들은 이렇습니다.
- 받은 폐지예정통지서
- 지금까지 얼마를 냈는지 보여 주는 변제수행 납입내역서
- 늦어진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 밀린 돈을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 앞으로의 변제계획과 변제기간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저는 이 순서가 뒤집힐 때 일이 커진다고 봅니다. 밀린 돈을 어디서 구할지부터 찾다가 회차가 쌓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넣을 수 있는 만큼 먼저 넣고, 사정은 서류로 설명하는 게 순서예요.
부산 지역 독자를 위한 다른 글은 부산 법률정보에 모아 두었어요.
06자주 묻는 질문
부산에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뒤 미납액이 월 변제금 3회분에 이르면 바로 끝나나요?
3회분 미납은 법원이 계획을 지키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이에요.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끝낼 수도 있고,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끝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다만 초반부터 한 번도 넣지 않은 경우와, 꾸준히 넣다가 사정이 생겨 밀린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예고 서류를 보내 사정을 먼저 묻는 경우도 있고요.

부산에서 인가 뒤에 대출을 받으면 그 빚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승인 뒤에는 채권자 명단을 고칠 수 없어요. 명단에서 빠진 빚이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승인 뒤에 새로 생긴 빚을 이 절차 안에 넣는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 이름이 잘못 적혔거나 금액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명단을 고치는 게 아니라 법원이 만든 채권자표를 바로잡는 방식으로 처리해요.
부산에서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았는데 밀린 돈을 한 번에 못 갚으면 방법이 없나요?
한 번에 못 갚는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진술서 서식의 예시에도 미납금을 한 번에 모두 내는 방안과, 월 변제액에 일정 금액을 더해 나눠 내는 방안이 함께 적혀 있어요.
중요한 건 금액을 구체적으로 쓰고, 그렇게 낼 수 있다는 걸 뒷받침할 자료를 같이 내는 겁니다.
07부산 독자를 위한 짧은 정리
- 밀린 변제금이 3회분에 닿는지가 첫 기준이에요.
- 전액이 어려워도 일부를 계속 넣어 3회분 아래로 관리해요.
- 예고 서류를 받으면 도착한 날부터 7일 안에 진술서와 자료를 냅니다.
- 소득이 줄었거나 부양할 사람이 늘었다면 계획 변경도 따져 볼 수 있어요.
- 승인 뒤에 절차가 끝나면 이미 나뉜 돈은 돌려받지 못하고, 추심과 압류가 다시 진행될 수 있어요.
밀리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가 있다면, 절차를 끝내지 않고 마칠 기회는 남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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